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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19:20 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 모리에 있는 대정 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같은 리에 있는 상모 1 교 차로 앞 도로 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3년, 2006년 음주 운전, 2008년 무면허 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 2011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