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036 | 양도 | 1998-04-03
국심1998서0036 (1998.04.03)
양도
기각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토지가 청구인 외에 청구외 ○○의 배우자인 ○○가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외 ○○가 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사인간의 통정에 의하여 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의 확인서만으로는 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음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OOOO 소재 답 628.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17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96.6.25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9.1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451,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2.8.21부터 현재까지 OO은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워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시 서대문구 OOO O가 OOOOO 소재 주택 별채에서 무료로 거주하던중 86.9 주택소유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본인(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그 이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6.6.20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고 주장OO 87.3.17 쟁점토지 취득당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취득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으로 위 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채권자의 압류처분을 우려함에 있었다 OO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OOO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도 청구인과 같은 3분의1 지분씩 공유지분으로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압류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설정이나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없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보아 96.6.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3.17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96.6.25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2.8.21부터 현재까지 OO은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워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시 서대문구 OOO O가 OOOOO 소재 주택 별채에서 무료로 거주하던중 86.9 주택소유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본인(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은행 재직증명서, 명의신탁해지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첨부),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외에 청구외 OOO의 배우자인 OOO가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사인간의 통정에 의하여 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