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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10911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23. 운송사업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 2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서 제2조는 당사자가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당사자는 해약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10. 2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은 2017. 11. 23.자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