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정5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20:0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E에게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등록증( 사진촬영)
1. 사업자등록증
1. 매출 전표( 사진), 노래 연습장사진( 입구 및 내부 주류판매)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35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