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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19구합24740

징계조치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는 2019년 당시 학교법인 E이 설립ㆍ운영하는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학교에 ‘D가 2019. 6.하순경 이 사건 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이하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는 2019. 8. 12.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부산사하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17.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주장이 너무 상반되어 결정을 할 수 없어 경찰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부산사하경찰서는 2019. 10. 15.경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사실에 대하여 대립되는 진술 외에는 달리 범죄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바. D는 2019. 10. 22. 이 사건 학교에 ‘자신은 원고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건 학교에 학교폭력신고를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사. 이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9. 10. 31.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다.

D가 2019. 6. 하순경 이 사건 학교 도서관과 화장실에서 원고를 성추행했다고 원고가 주장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조사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과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