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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3 2017고단29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3: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9 세 )를 만났다가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버너를 집어던지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위 주점을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3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안 중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