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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나33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존속기간 인도일(2012. 10. 1.까지 인도)로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2018. 9. 30.까지 연장하였다.

나. 2018. 4. 30.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은 60만 원이고,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2018. 7. 25.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00만 원(= 2018. 4. 30.까지 미지급 차임 60만 원 2018. 5. 1.부터 2018. 5. 31.까지 미지급 월 차임 40만 원) 및 2018.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