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25 2017재누116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12. 23.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92호로 피고의 2015. 11. 2.자 건축허가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6.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누1094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6. 10.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연면적 합계 1,859㎡ 규모의 배출시설을 사용해 왔다면, 그 규모가 1,000㎡ 이상이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설치허가 없이 그 배출시설을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B의 기존 배출시설 등에 대해 설치자 지위승계신고를 거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제1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 2항, [별표] 제1호에 따른 돼지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 축사를 신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요

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설치자 지위승계신고를 거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조례 4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