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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3. 04: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 21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7: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돈을 안준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대금 지급을 종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술값을 못주겠다, 법대로 하라,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 위 G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씨발새끼들 놔라,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위 G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