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4 2017가단156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53,699,000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중 206,208,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47,491,000원(= 253,699,000원 - 206,20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