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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3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부터 소외 C 등과 함께 ‘D영농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위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1. 10. 24. 원고에게 ‘액면 135,000,000원’, ‘지급기일 2012. 2. 28.’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E은 2013. 2. 21.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이행각서에 피고와 E이 원고로부터 1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35,000,000원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의 목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차용금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변제기(2013. 10. 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135,000,000원이 해제조건부 (조합)투자금에 해당한다는 항변에 관하여 위 항변에 부합하는 을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