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64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중구 B상가 C 앞길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 회사가 특허청에 제479195호로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양말 2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말 218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표등록원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