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4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22:00 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C 호실에서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D( 가명,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4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 녹화 )-2 회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이 사건 범행은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제 50조 제 1 항 제 1호가 각 개정되어( 법률 제 17282호)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가 기존의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위 법률 부칙 제 1조),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및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