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8,000만 원은 충남 태안군 J 외 7필지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
)의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의 금원인 점, ② 피고인과 L 사이에는 금전거래 관계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 중 일부와 J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H 토지에 관한 피해자 G 소유의 지분 및 피해자 D 소유의 지분에 L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것이며, 피해자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K의 채권자들인 L, V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피고인과 K이 J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인 점, ⑤ 피해자 측은 M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으로부터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양해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H 토지의 시가를 고려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고의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