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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54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8,000만 원은 충남 태안군 J 외 7필지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

)의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의 금원인 점, ② 피고인과 L 사이에는 금전거래 관계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 중 일부와 J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H 토지에 관한 피해자 G 소유의 지분 및 피해자 D 소유의 지분에 L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것이며, 피해자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K의 채권자들인 L, V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피고인과 K이 J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인 점, ⑤ 피해자 측은 M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으로부터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양해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H 토지의 시가를 고려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고의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