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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53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1. 9. 6.부터 2011. 10. 19.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011. 10. 13. 10,000,000원, 같은 해 12. 14.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잔액 2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구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지게차 구입대금의 대납을 요청하여 2011. 5. 26. C 명의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09. 9.경 콤바인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추수가 끝난 후 빌린 돈 20,000,000원과 이익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009. 9. 30. 2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피고는 콤바인 구입자금 20,000,000원만 반환하였을뿐 이익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잘 아는 군청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10매를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