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채권에 기초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고, 피고인 B은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재산상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그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