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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340 | 부가 | 2014-04-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340 (2014.04.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매출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2011.3.31.을 개업일로 하고 서비스/통신서비스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2011.12.8. OOO(대표자 현OOO)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OOO인터내셔널(대표이사 김OOO, 이하 “OOO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 2011.12.10. LED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2.3.30.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환입)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2012.6.28. OOO퍼니처(대표자 최OOO)에 부품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와 합쳐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등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2년 8월 처분청(법인세과)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처분청(조사과)에 조사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3월 처분청(조사과)에서는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조사하여 동 조사를 2013년 4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13.6.3.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1) 무역상사OOO는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전인 2009~2011년에 LED조명부품을 매입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서 무역상사의 명의로 이체한 OOO원이 실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의 OOO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2) 쟁점②·③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인터내셜은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액도 OOO원에 불과하고 입금받은 즉시 타인에게 이체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무역상사OOO이외의 업체에서 LED부품을 매입한 내역이 없는데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여서 OOO인터내셔날에게 발행한 쟁점②·③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따라 반품된 물품을 OOO퍼니처에게 쟁점④세금계산서에 따라 공급하였다고 하나, 반품된 목록에 없는 품목이 공급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OOO퍼니처와의 금융거래내역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OOO원, 지급받은 금액이 OOO원으로 실제 OOO원만 지급받아 정상적인 거래대금의 흐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무역상사OOO 이외의 업체에서 LED부품을 매입한 내역이 없는데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여서 OOO퍼니처에게 발행한 쟁점④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위탁형 판매를 실시하여 LED조명 부품을 납품한 업체로서, 2011.12.8. 무역상사OOO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같이 LED부품을 매입하여 2011.12.10. OOO인터내셔널에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하였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의해 납품하였던 부품이 일부환입되어 2012.3.30.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였으며, 반품된 부품은 OOO물류창고에 보관중에 있다.

(다) 위 물류창고 보관중인 반품부품의 일부를 2012.6.28. 쟁점④세금계산서와 같이 OOO퍼니처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다.

(라)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2011.12.8.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입금표 참조), 대표자개인통장과 같이 현OOO의 부담창고비 OOO원을 창고주 김OOO(딸 김OOO)에게 입금하였으며, 법인통장과 같이 2012.1.19. OOO원을 무역상사OOO에게 입금, 대표개인통장과 같이 2012.2.1. 현OOO(현OOO의 아들)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거래대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한 잔금은 2012.3.14. 현OOO과 합의하에 OOO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증으로 대체하였다.

(마)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OOO인터내셔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의 계좌로 2012.1.10.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 계좌로 2012.1.11. OOO원, 2012.1.19. OOO원, 2012.1.31. OOO원이 입금되어 총 OOO원을 수취하였고, 나머지 거래대금은 2012.3.30. 반품처리되어 물품과 외상매출금과 상계되었다.

(2)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현지확인후에 이루어진 중복조사로서 세무조사권 및 조세범칙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 2012.3.30. 처분청에서는 OOO인터내셔널로부터의 반품에 대한 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LED부품에 대한 매입·매출관련 장부일체와 거래대금일체를 확인한 바 있으며 반품된 부품이 보관된 OOO물류창고에 출장을 하여 반품부품에 대한 수량 및 보관상태를 확인하였고 이를 보관하고 있을 것인데, 2013.2.15. 경영악화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산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인 2013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있으니 처분청에 출석하거나 처분청에서 OOO으로 출장을 내려온다는 전화통화이외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부당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세액을 대표이사의 이메일로 통지받았으며, 이 건 과세처분도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에서는 같은 과세기간 및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는데 2012년 8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되었음에도 중복으로 2013년 3월에 세무조사를 재조사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무효이다.

(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같은 법 시행령 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르면 세무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법적절차로서 10일전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고 세무조사 기간, 세목, 세무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기재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라) 「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 이전 먼저 거래처에 대한 실물거래 등을 비치기장된 장부에 근거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실물거래임에도 거래자체를 부인할 의도로 세무조사한 것으로 세무조사의 남용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확실한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위반한다고 단정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가) 무역상사OOO는 2011.12.8. 이전 3년간 LED조명 부품을 매입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무역상사OOO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중 법인계좌(OOO은행 591-910021-**)에서2012.1.21일 ‘무역상사(적요란)’로 이체한 OOO원과 2012.1.31. ‘무역상사(적요란)’로 이체한 OOO원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의 개인계좌(OOO은행 591-910274-*****)에 이체한 것으로서 무역상사OOO에 입금한 것처럼 조작한 내역이 확인되고,

또한, 대표자 개인통장(OOO은행 591-910021-**)에서 2011.12.29 OOO원이 입금된 것이 현OOO이 부담하여야 할 창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창고주 김OOO의 딸 김OOO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역상사OOO의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만 존재할 뿐 창고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이 없어 실제 창고비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나) OOO인터내셔널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12.21.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OOO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②세금계산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및 납품(반품)리스트는 기존 자료상 조사시에도 제출한 것으로 실제 거래라고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추가 증빙서류가 없다.

(다) OOO퍼니처의 납품목록을 보면, OOO인터내설널로부터 반품된 목록외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허위로 급조한 목록으로 판단되고, 매출대금에 대한 입출금내역도 청구법인 지급액 OOO원, 입금액 OOO원으로 실제 OOO원만 입금된 것으로 정상적인 매출의 자금흐름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에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현지확인이라 함은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출장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추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현지확인은 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자료상 혐의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사전통지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 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 의거하여 사전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하다.

(다) 처분청(법인세과)에서 환급현지확인시 당초 판매물품의 구입, 유통 및 대금의 수수과정이 불명확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날의 반납된 물품의 재고창고가 동일하고 반품물품명세가 실재고와 상이한 점, OOO인터내셔날이 거래질서문란 혐의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불성실 거래혐의가 있어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과에 조사의뢰한 건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의무위반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에 심의요청 후 2013.4.22. 양벌규정 적용결정 받은 건으로 조세범칙조사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레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없는 중복조사로서 세무조사권 및 조세범칙 조사권을 남용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①세금계산서, 청구법인과 무역상사OOO간에 맺은 물품공급계약서(상품 : LED부품, 거래대금 OOO원, 2011.12.8. 계약금 OOO원, 2012.2.3. 중도금 OOO원, 2012.2.3. 잔금 OOO원), 무역상사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목록, 쟁점②세금계산서, 2011.12.10. 청구법인과 OOO인터내셔널간에 맺은 물품공급계약서(상품 : LED부품자재, 거래대금 OOO원, 2011.1.11. 계약금 OOO원, 2012.1.19. 잔금 OOO원), OOO인터내셔널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목록, 발주서,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영수증, 쟁점③세금계산서, 부품내역서,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환입된 제품의 보관물류창고계약서(컨테이너 소재지 : OOO, 임대료 월 OOO원, 임대인 : OOO물류, 임차인 : 청구법인), 창고내 물품사진 4매, 쟁점④세금계산서, 2012.6.28. 청구법인과 OOO퍼니쳐간에 맺은 물품공급계약서(계약상품 : 부품자재, LED 등 반제품, 거래대금 공급가액 OOO원, 납품 후 90일내 결제), OOO퍼니쳐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목록,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무역상사OOO에서 2011.12.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전자부품 매매계약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 박OOO OOO은행 계좌에서 2011.12.29. 각각 OOO원, OOO원이 “김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 OOO은행 계좌에서 2012.1.21. OOO원이 “무역상사”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박OOO OOO은행 계좌에서 2012.2.1.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이 “현OOO”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에서 2012.3.14. 무역상사OOO 현OOO에게 OOO원을 2012.12.10.을 변제기일로 하고, 이율을 연 15%로 하여 원리금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청구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박OOO OOO은행 계좌에서 2012.1.10. OOO원이 “(주)OOO인터내”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 OOO은행 계좌에 2012.1.11. OOO원, 2012.1.19. OOO원이 “(주)OOO인터내”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 OOO은행 계좌에 2012.1.31. OOO원이 “(주)OOO인터내”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 2013.1.31.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약식명령(사건2012고약11837 사기), 현OOO과 청구법인이 2011.12.22. 김OOO외 3인을 사기 및 절도죄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및 붙임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무역상사OOO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LED조명부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보면, 계약시 OOO원을 현금 지급하고 무역상사OOO 현OOO를 대신하여 OOO원을 청구법인이 창고주 김OOO의 딸인 김OOO에게 입금하였으며, 2012.1.21. 무역상사OOO 명의로 OOO원을 통장입금하고, 2012.2.1. 무역상사OOO의 대표자 현OOO의 아들 현OOO에게 OOO원을 통장 입금한 후, OOO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2012.1.21. 무역상사OOO 명의로 이체하였다는 OOO원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그 입금된 곳이 무역상사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의 개인계좌로 나타났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지출금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무역상사OOO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④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보듯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 청구법인이 이에 근거하여 쟁점②·③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이 OOO인터내셔널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도 총 거래대금 중 일부인 OOO원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입금 즉시 매입처가 아닌 자에게 이체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④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③·④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라 현지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실시한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현지확인이어서 이 건 자료상 조사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 건 자료상 조사의 경우, 당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서 사전통지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다 하여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다고 조사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실로 볼 때, 이 건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