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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정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F 소재 G 앞 도로를 오포 터널 방면에서 성남시 분당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 떼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