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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317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2016. 1. 7. 작성 증서 2016년 제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원고는 2016. 1.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1. 7. C에게 2억 원(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월 2.08%, 변제기한 2016. 7. 7.까지)을 대여하고, 원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2016. 1. 7. 작성 증서 2016년 제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에 C에게 1억 3,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2016. 4. 7.경 다시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변제 독촉을 받고, 피고에게 2016. 6. 30.경 및 2016. 7. 6.경 위 1억 3,8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16,514,57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C에게 1억 3,800만 원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지는바 이에 대해 전부 변제하였고, 추가로 피고가 2016. 4. 7.경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부분은 원고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별개여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3,800만 원 대여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추가로 대여한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당초 대여한 1억 3,800만 원의 대여원리금이 변제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