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CRUISING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