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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기왕병인 신경뿌리병증이 발병하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을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었던 상대방 차량이 브레이크가 느슨하게 밟히면서 앞으로 진행해 발생한 것으로 매우 경미한 사고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옆에 있던 피고인도 다른 차량과 접촉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84쪽, 공판기록 제6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8회나 외출 및 외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1. 11. 23.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 이후인 2011. 12. 2.까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도 피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한 점, 피고인의 신경뿌리변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