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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구합607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8. 피고로부터 자신 소유의 광주시 B 임야 3,552㎡, C 임야 2,562㎡, D 임야 280㎡, E 임야 328㎡(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3. 1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32,108,0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을 ‘상업용’으로 평가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3,730,372,684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167,527,356 개발비용 2,208,615,681 정상지가상승분 25,797,351 ③ 개발이익(=①-②) 1,328,432,296 ④ 개발부담금(십 원 미만 버림) 332,108,070 개발이익의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실제로 소매점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피고 역시 2014. 5. 1. 위 토지의 용도를 창고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매점 부지로 사용된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였고, 위 토지 중 광주시 E 대 328㎡는 2014. 5. 1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