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023 | 소득 | 2000-06-16
국심2000부0023 (2000.06.16)
종합소득
기각
공동운영에 대한 금융자료나 동업계약서 및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익분배에 대하여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동부산세무서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6년에 88,745,000원, 1997년에 99,445,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동 매출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1.1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77,26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6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 및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10.1부터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1995년 말부터 1998년 10월 폐업시까지 청구외 OOO(지분 30%), 동 OOO(지분 30%)와 공동사업을 하였고, 세법 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동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도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가 공동으로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쟁점단란주점에 대한 청구인의 귀속 소득은 40%지분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분배를 위해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에 대한 기장을 정확히 하는 것이 관례이나, 청구인은 쟁점단란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 약정서, 손익분배방법, 자금출자 여부 등 동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에는 동업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단란주점을 청구외 OOO, 동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 동 OOO와 공동으로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7조 제3항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10.1부터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1995년말부터는 청구외 OOO 및 동 OOO와 쟁점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1월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동 OOO의 확인서 및 인근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공동사업자구성원 명단 조회 화면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및 동 OOO의 지분참여에 대한 금융자료나 동업계약서 및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익분배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기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동 OOO와 공동으로 쟁점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