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피고는 원고가 2015. 10. 29. 22: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서 B 케이세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C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케이세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2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1. 20.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5. 12.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위반(손괴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어 2016. 5. 1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969)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6노1201)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을 제1,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쏘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바가 없고,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7, 9, 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29. 22: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