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42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