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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0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시흥시 방산동 방산교 사거리 부천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합계 438,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레이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가해차량사진

1. 진단서(피해자), 각 진단서(피해차량 동승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