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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 27. 선고 2004헌마1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마1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윤 ○ 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4. 6. 30. 90헌마107 , 판레집 6-1, 645, 650). 한편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 항고 및 재항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을 2003. 10. 24. 송달받고,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에 규정된 항고기간 30일을 도과한 후인 2003. 11. 25. 항고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