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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409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그 중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