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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9:15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성안길 입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B 시내버스를 정차시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면서, 피해자 C(여, 59세)이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음에도 위 버스 출입문을 닫는 등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버스를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노면으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및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시점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