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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18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6. 12. 18. 24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18., 이율 ‘연 CD 연동 기준금리 11.2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제1대출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4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18., 이율 ‘연 CD 연동 기준금리 8.36%’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이하 ‘제2대출금’이라고 하고, 제1, 2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우리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제1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288,000,000원으로 정하여, 제2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근보증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2007.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8. 1. 8. B에게 이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14. 7. 22.을 기준으로 하여 468,222,081원{= 제1대출금 58,837,549원(지연손해금) 제2대출금 409,384,532원(= 원금 133,204,010원 지연손해금 276,180,522원}이고, 2007. 12. 28.부터 현재까지 우리은행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근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근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