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의원은 병원과컴퓨터 주식회사가 제작한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프로그램은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와 출력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을 출력한 의사가 처방전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처방전의 ‘처방의 성명’에 출력자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처방전이 출력된다.
D이 E, F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단지 D이 작성한 처방전을 단순히 출력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처방전에 내용을 기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처방전에 인쇄된 원고의 서명은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원고의 서명 이미지 파일이 출력 시 자동으로 기재되어 나온 것이어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처방전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 원고의 행위가 처방전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 F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의 복용을 지체할 경우 건강이 심히 위태로워지고 과잉행동 장애로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되며, D이 외진이 많아 처방전을 출력한 여유가 없을 때 원고가 이를 대신 출력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내줄 수 없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처방전을 내준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을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