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0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