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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나2050823

재임용거부처분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7쪽 제13행의 ‘연구전임운영내규’를 ‘연구전임교원운영내규’로, 제8쪽 제9, 10행 및 제10쪽 제10, 11행의 각 ‘이 사건 논문 조건’을 각 ‘이 사건 논문 요건’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0쪽 제11행의 ‘합의한 점’에 바로 이어서 ‘{원고들이 신규 임용될 무렵인 2013. 3. 13.과 2013. 4. 1. 각각 서명, 날인하여 피고에 제출한 임용동의서(을 제27, 28호증)와 교원임용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모두 재임용 조건으로 이 사건 논문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를, 같은 쪽 제15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④ 원고들은 자신들의 전공 영역에서 등재할 수 있는 SSCI 등 학술지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주장도 하나, 위 을 제23, 24,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학 분야의 SSCI 등 학술지가 146개나 되고 그 중 원고 A의 전공 분야인 상법 관련 그것은 11개가 있으며, 원고 B의 전공 분야인 교육학 관련 SSCI 등 학술지가 224개나 되고 그 중 국내에서 발간되는 그것도 2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각 추가한다.

3 그러면서 제1심 판결 제10쪽 제7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3, 24, 27, 28, 35, 36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같은 쪽 제15행의 ‘④’를 ‘⑤’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3, 5, 7, 10호증, 을 제3, 14, 22호증 등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