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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노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0% 이었는데,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96% 가 나왔다.

그 측정 수치 차이가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 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9. 27. 16:20 경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 ② 같은 날 16:46 경 피고인에게 실시된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70% 인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혈액 채취 방식에 의한 재 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7:30 경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고, 위 혈액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96% 인 사실, ④ 피고인의 최초 음주 시점은 같은 날 14:00 경, 최종 음주 시점은 같은 날 15:20 내지 15:30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60분이 지났을 때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