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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220698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2. 14.부터 2007. 4. 3까지 원고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사실, 피고는 2007. 4. 25.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종중운영자금 4,000만 원(이하‘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개인 명의로 여주축산농협에 각 2,000만 원씩 나누어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정기예탁금 만기일이 경과하자 다시 위 4,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여주축산농협에 각 2,000만 원씩 다시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4,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종중이 관리하던 강원 양양군 소재 C이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2006. 4. 17. 당시 원고 종중 회장이던 피고가 위 서원의 복원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 원고 종중을 비롯한 3개 종중에서 각 5,000만 원씩을 복원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종중이 위와 같이 약정한 비용을 모아주지 않아 피고가 담보로 이 사건 보관금을 여주축산농협에 예탁하고 대출을 받아 위 복원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