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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7: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82 번지 레이크 빌 타 운 아파트 앞 사거리의 3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 호가 적색인 때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4 세, 남)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넘어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만 33세, 남)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C 운전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여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33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의 동 승인 H(17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