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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8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인 B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각 사정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