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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6: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공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피해자 E에게 사실은 공기업에 취업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공기업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그런 일은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성사될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2. D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 2013. 6.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 식당에서 현금으로 4회에 걸쳐 35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3. 8. 30. 300만 원, 2013. 9. 27. 500만 원, 2013. 11. 30. 150만 원, 2013. 12. 23. 200만 원, 2014. 2. 20.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