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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005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1. 3. 2. B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45414)에 기하여 B이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행림건축사사무소’라고만 한다)에 대해 가지는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4400,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3. 7. 제3채무자인 행림건축사사무소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는 2010. 4. 23. B에 대한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이 행림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가지는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6602,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이 행림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한 직후에 이 사건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법원 C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B의 아버지 D의 외손녀인 E을 대리하여 배당이의를 했는바, B과 피고는 특수한 관계일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의 아내 소유로 보이는 인천 계양구 F아파트 213동 112호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는 B에게 1억 원의 거액을 대여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자신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와 통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허위의 가공채권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발령받도록 했고,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을 수령해갔다.

원고는 B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B로부터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