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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0 2014나124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망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의 신축공사 중단 망 A(2016. 3. 6. 사망)이 1996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00. 12.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계약 체결 망 A은 2010. 9. 6.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기까지 망 A이 시행하였던 지하실 터파기공사, 흙막이공사, 사업부지 토목공사, 건축물 골조공사 등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양도대금으로 정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등 D은 2011. 1. 19.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농지전용에 관한 모든 권한, 기납부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금액에 대한 권리를 B 및 C(1985년생, D의 딸)에게 넘겨주었다.

B, C는 2012.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4,62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11. 10.부터 2013. 5.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라.

망 A의 관련 소송 1) 망 A은 D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12. 12. B,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643호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5. “B, C는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나1951)은 2013. 10. 2.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23. 확정되었다. 2) 한편 망 A은 2012. 12. 14. B, C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2. 12. 18. D과 B에게 "D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