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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1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7. 7. 13. 23: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 3 층 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7 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무늬나 숫자를 순서 대로 맞추어 높은 수 또는 같은 무늬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50회 가량 속칭 ‘ 세 븐 오디카드’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13. 23:30 경부터 같은 달 14. 06:0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당구장 건물 4 층 옥탑 방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카드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50회 가량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