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5가소1977호로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05. 12. 22.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되, 2006. 1.부터 2006. 12.까지 매달 말일까지 1,000,000원씩 12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을 2006. 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등 참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5카단482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