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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6가단527365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10. 22.까지 피고가 의뢰하는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을 제작하고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총 계약금액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금(40%) 2,000만 원은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중도금(30%) 1,500만 원은 2015. 8. 10.에, 완료금(30%) 1,500만 원은 최종 검수 후 1주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제7조에서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제6조 제3항),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계약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시정을 위한 1차 서면통보를 하고 협의된 시일 내에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제4항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진행이 중단될 경우에는 실제 진행단계까지의 제작비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11. 중순경 원고에게 먼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도 2015.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중도금 1,500만 원의 지급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물은 2015. 12. 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