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4개 건설회사는 공동수급체(원고가 출자비율 35%로 대표시공사이다)를 구성하여 2007. 8. 31. 한국토지공사[피고가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B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7,348,617,000원(이후 24,488,2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07. 10.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와 계약금액 986,100, 000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0. 3. 19. 준공되어 2010. 3.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를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아래 도면 1과 같이 공공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연결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2016. 10. 27.경 연결동을 지지하는 6개조의 V자형 주각을 중심으로 아래 도면 2와 같이 회전 변형이 발생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후에도 회전 변형 현상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도면 1> <도면 2>
마. 이에 성남시는 2016.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C 및 피고는 2016. 12.경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지반침하 여부의 조사를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바. D는 2016. 12. 9.부터 2017. 1. 20.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2017. 1. 24. "설치 오차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