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개간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은 경계를 침범하여 산지인 포천시 B에서 임야 480제곱미터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