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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정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도도스포츠 사거리 앞 노상까지 C 몬데오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