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정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도도스포츠 사거리 앞 노상까지 C 몬데오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