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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9 2015누62943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3.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보초참가인”을 “보조참가인”으로, 제3쪽 제10, 19행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를 “2010. 8. 28.자 분양신청 변경 여부 결정의 건(제2호 안건)에 대한 결의에 따라”로, 제3쪽 제12행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2010. 8. 28.자 총회결의”로 각 고치고, 제3쪽 제6행의 “이하” 앞에 “제3호 안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제3호 안건)의 무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피고 조합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 동의에 근거하여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2007. 9. 10.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속행위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무효이다. 2) 피고 조합은 당초 2007. 10. 29.부터 2007. 11. 27.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에 관한 안건은 2007. 11. 28. 개최된 총회에서 의결되었고, 도급계약은 2008. 1. 31. 체결되었다.

따라서 1차 분양신청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