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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06616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1) 부천시 소사구 F 전 1,74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139/1,741 지분은 E이, 602/1,741 지분은 K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1987. 4. 15.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0.58/1,741 지분에 관하여 198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7. 8. 6. 부천시 소사구 F 전 1,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L 토지(602㎡)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808.42/1,139 지분에 관하여는 E이, 330.58/1,139 지분에 관하여는 G이, 위 L 토지 전부에 관하여는 K이 각각 1987. 8. 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은 1988.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08.42/1,139 지분에 관하여 198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G은 1988. 8. 23. 피고 B과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5.29/1,139 지분에 관하여 1988.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은 1999. 12. 31. 이 사건 토지 중 H의 165.29/1,139 지분에 관하여 1999.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토지는 2014. 6. 2. 부천시 소사구 F 전 948㎡ 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와 D 전 191㎡ 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6) 부천시는 이 사건 ② 토지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는 2016. 5. 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6. 5. 23.에, 피고 C 지분에 관하여는 2016. 5. 2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6. 5. 24.에,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2016. 6. 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6. 6. 7.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원고는 2016. 6. 14.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② 토지 중 등기부상 원고 소유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