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428,636원과 그 중...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가단10796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31,188원 및 이중 13,661,389원에 대하여 200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5,761,338원에 대하여 2002.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2,670,000원에 대하여 2002.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2,316,641원에 대하여 2002. 7. 2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621,820원에 대하여 200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F이 2010. 8. 29.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어머니 E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한정승인 심판(2010느단1781)을 받은 사실, 그 후 E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E의 채무를 상속지분(각 1/4)에 따라 각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확정채권 중 원고가 구하지 않는 2,316,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