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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정305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D, E에 있는 농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부터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으로 개발된 농지인 신안군 D(면적 약 2,479㎡) 중 약 1,049㎡에서, 2011. 7. 중순경부터 소금 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으로 개발된 농지인 E(면적 약 5,497㎡) 중 약 1,291㎡에서 각 2016. 2. 25.까지 천일염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천일염 제조허가 현황 확인)

1. 염전원부 및 항공사진 4매, 현장확인 사진 8매, 염전 허가사항(면적) 회신, 항공영상공간정보시스템 사진 및 염 제조 허가대장 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금산업 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허가를 받고 천일염을 생산하였고, 비록 염전의 일부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개발된 염전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을 뿐인데, 양수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한다는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